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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23 2019가단33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수목 598주를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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