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23 2019가단33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수목 598주를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수목 598주를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