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95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답 1,884㎡ 지상 수목 및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답 1,884㎡ 지상 수목 및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