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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43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나. 위 가.

항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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