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43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나. 위 가.
항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나. 위 가.
항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