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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6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임야 9,322㎡ 지상의 수목 일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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