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7노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판시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12. 24.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중 판시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는 위 특수 절도 미수죄와 동종의 범죄이다.
또한 판시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는 피해 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여러 차례 걸쳐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약 25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