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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2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 고단 818 사건의 판시 제 1 항 특수 절도죄의 피해 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2018 고단 818 사건의 판시 제 3의 나. 항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심 재판과정에서 2018 고단 818 사건의 판시 제 3의 다.

항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 심에서 이루어진 양형조사 과정에서 2018 고단 818 사건의 판시 제 2 항 각 특수 절도 미수죄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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