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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적고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는 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1년도 안되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는 일반 절도죄에 비하여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해당하는 법정형( 징역 2년 ~20 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 징역 2년 ~4 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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