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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6노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1 인인 D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종전에도 특수 절도 미수죄와 주거 침입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에 이 사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범행을 9회나 반복하였고, 2015. 5. 23.에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서 더 나아가 잠든 피해자 G를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G, D 등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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