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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 고단 754] 제 1 항 기재의 특수 손괴 범죄사실이 제 2 항 기재의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불가 벌 적 수반행위( 법조 경합 중 흡수관계 )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특수 손괴죄와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는 그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재물 등 특수 손괴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 손괴 행위가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수 손괴 행위가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특수 손괴 행위가 ‘ 불가 벌 적 수반행위 ’에 해당하여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객체도 다름 : 특수 손괴의 경우 ‘ 동 전 교환기’ 이고,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경우 ‘ 동 전이나 지폐’ 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 손괴죄를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범행 횟수에 비하여는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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