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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8고단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3. 03: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 28. 02: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화장실 창문을 돌로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카메라 가방 등 총 1,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E 내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2년 3월( 기본 범죄인 특수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2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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