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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3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4:0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KBS 사거리를 공고사거리 쪽에서 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는 횡단보도상 보행자용 신호기의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영상 캡쳐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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