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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9고단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위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4: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2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단지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와 보행자용 횡단보도와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용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여야 하고, 설령 차량용 적색 등화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자동차용 적색 등화에 그대로 직진한 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차로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F(여, 78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CCTV캡쳐사진, 시내버스블랙박스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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