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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5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7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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