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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6 2020고단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2: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은 적색신호,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및 피해자 신분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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