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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ㅜ’자 교차로를 안영IC 쪽에서 유등천 쪽으로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5세)을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장소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사고 장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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