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나282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남 무안군 D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 3층 301호, 5층 501호의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2014. 4.부터 2015. 9.까지 체납 관리비 10,633,35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할 뿐이어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 위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위와 같이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는 관리단이고 체납관리비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4층 402, 403, 404호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할 뿐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나아가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