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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나6661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개정 법률 제10204호,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빌딩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여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당연설립되었고, 피고는 전체 69호실 중 108호, 109호, 402호, 508호, 509호를 제외한 64호실을 소유하고 있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1819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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