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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나56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27,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상가 504호 내지 5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어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2011년 1월분 관리비 명목으로 1,327,4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327,4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 관리단이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업무를 시작한 2011. 7.경 이전에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들로 구성된 B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가 유일한 관리주체였고,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번영회와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6.까지 적법하게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는 입점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실제 관리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관리비를 부당이득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번영회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단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 관리단과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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