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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8 2015가단5810 (1)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P상가 단지(이하 ‘이 사건 P단지’라고 한다)의 관리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상가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구성원이었으나, 원고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들의 상가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4. 4. 1. ‘P상가 관리단’을 발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P단지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면서 상가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2015. 6. 30. 기준 청구취지 각 기재 액수의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 조합 탈퇴여부와 관계없이 상가 관리규약(갑 제2호증)을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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