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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3나16784
대여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D외 4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수는 71개이고, 구분소유자는 56명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의결권 지분면적인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3999.98㎡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2, 3, 4층의 구분소유자로서 전체 전유부분의 33.99%(2층 445.68㎡ 3층 456.98㎡ 4층 456.98㎡)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구분소유자 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관리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거나 원고의 대표자인 N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관리단의 구성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때부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이 성립되어 존재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3, 1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매월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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