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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17 2016허577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3.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30.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최후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10. 30. 다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30.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5. 3. 30.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27.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5) 원고는 2015. 5. 27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2015원2925호로 심리한 후, 2016. 5. 30.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1-2호증) 1) 발명의 명칭 : 폐쇄 단면 중공 구조요소 형성 방법 및 구조요소 2) 출원일/출원번호 : 2012. 7. 17.(우선권주장일 : 2009. 12. 17.)/제10-2012-7018751호 3)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의 주목적은 클램쉘 폐쇄 단면 중공 요소들에서 중첩 또는 플랜지형 조인트들과 관련된 쓸모없는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0002>).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폐쇄 단면 중공 요소(closed section hollow element; 1)는 실질적으로 상측 판금 스탬핑 구성요소(10) 및 하측 판금 스탬핑 구성요소(20)로 구성된다.

판금 스탬핑 구성요소들 모두는 스틸(steel), 알루미늄 또는 다른 적당한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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