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6. 4. 아래
나. 항의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용이 실시 가능한 정도로 기재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9. 5.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항 제226항을 정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226항을 ‘이 사건 제226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 특허청 심사관은 심사전치 과정에서 2013. 10. 18.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2. 18. 명세서 등 보정서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3. 26.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심사전치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그 후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에 관하여 2013원6546호로 심리한 후, 2016. 1. 29. 이 사건 제226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