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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15 2017허267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 및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3(이하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29.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30. 이 사건 제8, 1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3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고 2015. 3. 2.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를 다시 심사하여 2015. 10. 20. 이 사건 제8, 1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2015. 12. 21.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6. 5. 26.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7, 9, 10, 12, 1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또다시 2016. 7. 26.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0. 21.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원511호로 심리한 후 2017. 2. 2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6. 7. 26. 보정된 것) 1) 발명의 명칭: 복수의 안테나들에 의한 조정된 전송의 방법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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