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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07 2017허183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심결의 경위 등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1. 26.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13.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6. 5.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이 2015. 7. 1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최후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5. 9. 1.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 12. 재심사에 의하여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3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원677호로 심리하여, 2017. 2. 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과 주지ㆍ관용의 수단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의 에어 펌프에 선행발명 3의 손잡이를 부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변기 덮개장치 2) 출원일/출원번호: 2014. 8. 13./제10-2014-104881호 3) 발명의 개요 가) 해결과제 변기 덮개 자체에 변기의 배수구 막힘 현상이 발생 시 변기 내부에 양압(가압력)과 더불어 부압(흡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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