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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7 2016허593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4 내지 22, 24 내지 32에는 기재불비 사유(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있고, 청구항 1, 4 내지 32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원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2014. 8. 29.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고, 2014. 9. 2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대한 심사전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14. 보정된 청구항 1, 4 내지 31(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한 후, 2015. 9. 30. 위 심사전치 보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심사전치결과 통지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원5486호로 심리하여 2016. 5. 20.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다층 재료 시트 및 이의 제조 방법 2) 국제출원일/번역문제출일/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 2007. 4. 26./ 2008. 11. 25./ 2006. 4. 26./ 제2008-7028805호 3)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신된 중합체의 일방향성 단층으로 이루어진 고결(consolidating 된 적층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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