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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30 2016허24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8.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7. 8.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의견 및 보정에도 불구하고 2014. 11. 24. 앞서 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26. 재심사를 청구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은 여전히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2015. 1. 22. 최종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하 2014. 12. 26.자 보정에 의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3) 그러자 원고는 2015. 2. 2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5원907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5. 12. 1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구강 모델을 형성하는 방법 2) 출원번호(출원일/원출원일) : 제10-2012-0071085호(2012. 6. 29./2009. 12. 24.)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4. 12. 26.자 보정서(갑 제5호증)에 의하여 보정된 것} 【청구항 1 잇몸 외부로 노출된 치아 부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구강 표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제1 이미지 데이터와, 잇몸에 의해 덮힌 치아 부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구강 표면 내부에 대한 정보를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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