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참조)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으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 제 2의 가. 항에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8. 2. 6. 업무상 횡령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3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기판력 문제에 대하여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고단 3164 사건 피고인은 2007. 4. 15. 경 피해자 ㈜ENT 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개통을 위한 휴대전화, 태블릿 등 통신기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통신기기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5. 경 위조한 H 명의의 신규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아이 폰 6 플러스 16 기가 골드( 일련번호 M, 시가 999,900원)] 1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할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임의로 판매하거나, 담보, 대물 변제 목적으로 넘겨주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나) 2017 고단 3211 사건 피고인은 2015. 12. 12. 경 피해자 L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개통을 위한 휴대전화, 태블릿 등 통신기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통신기기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31. 경 위조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