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름은 E, 30대 중반 남자)으로부터 합자회사 등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기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1 ~ 2개월 정도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하고 법인들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 영업 보조직원인 F을 통해 피해회사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성남시 중원구 G A동 15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합자회사 H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 I 주민등록증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F에게 “내가 거래하던 회사인데,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의 이메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I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해회사 개통팀 직원에게 개통을 부탁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자회사 H 회사 명의의 핸드폰(아이폰 4S 64기가) 15대를 개통하여 2012. 1. 20.경 피해회사 배송팀 직원으로부터 배송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휴대전화 480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17,4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80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가입신청서 등의 기재
1. 핸드폰 48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