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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1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부산 중구 D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F(31호)와 G(36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이동통신 가입 및 휴대전화 할부판매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가입자들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입자들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할부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이동통신 가입 및 휴대전화 할부매매에 대한 동의를 받아 마치 H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1대(기종 LU6200)를 H 명의로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H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65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인 I에게 휴대전화 1대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1대의 이동통신 가입 및 휴대전화 할부매매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I 명의로 휴대전화 1대(기종 SU540)를 추가로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I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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