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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561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판매점인 ‘E’ 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이동통신 가입 및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할부판매 관련 영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판매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가입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통신사로부터 개통 장려금( 소위 “ 리베이트”) 을 받고,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28.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 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 중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G’,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F’, 법정 생년 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 강북구 I’, 신청고객 란에 ‘G’, 신청일 란에 ‘15. 5. 28. ’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그 외 부가 적인 정보를 기재하고,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양식 중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G’, 주소 란에 ‘ 강북구 I’, 법정 생년 월일 란에 ‘H’, 각 신청일 란에 ‘15. 5. 28’, 각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그 외 부가 적인 정보를 기재하고,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양식 중 각 신청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란에 서명하고,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양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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