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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6고단882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23』 주식회사 케이티 텔레콤( 이하 ‘KT '라고 한다) 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예스 텔레콤은 KT 와의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KT로부터 KT의 통신상품의 가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 대한 대행하는 업무와 KT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재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 한 피해자는 2015. 5.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과, 피해자가 KT로부터 위임 받은 KT의 통신상품 가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주식회사 F이 대행하도록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KT 통신상품의 가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단말기 및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한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법률’ 이라고 한다.)

제 4조 제 2 항은 ‘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 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KT에 가입시키는 고객의 수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가급적 많은 수의 고객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2015. 5. 중순경 G의 대표인 H 과 사이에 H이 요양 복지원 원장, 복지사, 보호사 등을 가입유치하면 가입자 1명 당 일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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