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1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7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판매점인 E을 운영하면서 이동통신 가입 및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할부판매 관련 영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판매하지 않고 가입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통신사로부터 개통 장려금( 이른바 ‘ 리베이트’) 을 받고, 통신기기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고단 316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5. 경 E에서 F 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G의 법정 대리 인인 아버지인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양식 중 고객 명에 ‘G’, 연락처에 ‘I’, 주소에 ‘ 강북구 J’, 은행 계좌번호에 ‘ 농협 K’, 신청 가입자( 대리 인 )에 ‘H’ 이라고 적은 뒤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이름으로 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케이티 (KT) 통신 사에 휴대폰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접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이름으로 된 가입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2. 경 L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개통을 위한 휴대전화, 태블릿 등 통신기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L로부터 통신기기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경 위조한 가입 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