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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5 2015고단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그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액 환급하여 주는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사업’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일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고 각 어린이집 원장 명의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8. 경 전 북 익산시 D 빌딩 5 층에 있는 ㈜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어린이집 교사 F가 2012. 1. 2.부터 같은 달 16.까지 ‘ 가정폭력관련 교육과정 1’ 을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어린이집 원장 피해자 G에게 제시 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2. 2. 20. 경 위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141,232원 상당의 보조금이 입금되자 그 무렵 G로부터 이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16 기 재와 같이 합계 39,869,81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등 어린이집 원장 16 명의 신청서 144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여 39,869,815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F, G,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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