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훈련생들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80% 이상 출석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사업주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위탁사업주들과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린이집으로 출장을 나가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훈련생들이 학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80% 이상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 출석부를 작성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사업주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G학원의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탁교육과 관련된 전산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I 지역아동센터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J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실시계약서와 80% 이상 출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전산을 이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 한 후, 2013. 12. 13.경 위 I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K 명의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경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 I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보조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9.부터 2014. 3. 19.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의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