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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9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203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아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G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정부지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훈련비용을 사업주( 어린이집 대표) 가 위탁훈련 실시 전 또는 지원 신청 전까지 부담하고, 훈련 참가자( 보육교사) 의 출석율이 80퍼센트 이상으로 훈련 종료 후, 지원 신청 시 그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함께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용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수강 안내문을 게시하여 고가의 교구, 노트북, 전자 피아노 등을 수강신청 시 선물로 지급한다는 홍보를 통해 많은 사업 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위탁훈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 신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수익이 증가하므로 이런 방법으로 H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한 뒤, 홍보 전단지 또는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방문한 사업 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들 인적 사항만 받아 이들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 조작 허위내용의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정부 지원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D]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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