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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9 2015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하는 C개발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그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전액 환급하여 주는 제도인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먼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자신이 제작한 어린이용 교육교재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어린이집에 소속된 교사들이 C개발원에서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 등을 조작하여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훈련비를 편취하는 한편, 자신은 실질적으로 교육교재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익을 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전북 익산시 D 4층에 있는 C개발원에서 E어린이집 교사인 F이 2013. 9. 11.부터 2013. 9. 15.까지 위 C개발원에서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출석부를 첨부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E어린이집에 교육자재를 먼저 판매한 후, 위와 같이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미리 결제된 교육자재 대금이 어린이집에 환급되게 할 목적이었고, 어린이집 교사 F이 훈련비용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C개발원에서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4. 훈련비 명목으로 146,000원을 E어린이집 원장 G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3.부터 2014. 9.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8. 27.부터 201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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