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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 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카페 안에서, 오케이저축은행 가산 지점에 전화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고소인 D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본인 확인을 받아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D 앞으로 대출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8. 5. 14. 12:46 경 1,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고소인 D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5. 17. 경 광주 북구 F, 303호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고소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 D 본인 확인 후 오케이저축은행 가산 지점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여신거래 약정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자금 용도란에 “ 생활비”, 여신 금액란에 “ 일천육백만원” 등을 기재하고 채무 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여신 거래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18. 경 광주 북구 서하로 88에 있는 광주 매곡동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오케이저축은행 가산 지점에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 약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여신 거래 약정서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첨부된 입출금 거래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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