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 C와 동거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고려 저축은행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신 거래 약정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본인 란에 ‘D, B’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신 거래 약정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B 소유의 현대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자인 현대카드 카드론 대표전화로 전화한 다음 21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 1,440만원, 2013. 11. 8. 170만원 등 합계 1,8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려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모 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통장 내역 제출)
1. 금융거래 확인서( 현대카드), 여신 거래 약정서( 고려 저축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