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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18.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여신 거래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여신한도금액 란에 ‘ 금 오백삼십만원‘, 이자율 란에 ’34.9%‘, 여신 개시일 란에 ’2014 년 9월 18일‘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본인 란에 D의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신 거래 약정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 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명의의 여신 거래 약정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여신거래 약정서를 우편으로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 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한 D 명의의 여신 거래 약정서 등을 행사하고, 피해 회사들 로부터 합계 44,406,56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와의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여신 거래 약정서, 대출거래 계약서, 대부거래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피해자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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