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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8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2. 12. 5. 친구였던

D이 ‘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이하 ‘ 스마트저축은행’ 이라고 함 )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여신기간 2012. 12. 5.부터 2017. 12. 5.까지)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는 바, 이후 위 ‘ 스마트저축은행’ 의 채권을 매입한 ‘ 주식회사 제니스 자산관리 대부 ’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여 해당 판결이 선고된 후 자신의 재산인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압류가 들어오자 해당 연대보증 채무를 무효화 시켜야겠다고 마음 먹고, 주채 무자인 D이 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임장, 여신 거래 약정서 연대 보증인 란, 근 보증서 연대 보증인 란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D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피고 소인 D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소인 D은 2012. 12. 5. 스마트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 명의 여신 거래 약정서 연대 보증인 란 및 근 보증서 연대 보증인 란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같은 달 13. 경 고소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해 달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D으로 하여금 여신거래 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란을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달 13. ‘ 스마트저축은행’ 불 상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근 보증서, 위임장에 직접 서명, 날인한 다음 이를 ' 스마트저축은행 ‘에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D을 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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