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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0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경 세종시 B 아파트 101-1002 호 친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13.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읍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의 위임 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세종시 B 101-1002 호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 제 1 항에서 절취한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휘트 니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여신거래 약정서의 본인 란에 ”C“, 주 소란에 ” 세종시 B 아파트 101동 1002호“, 여신과 목란에 ” 일반자금 대출“, 여신( 한도) 금액란에 ” 일억칠천칠백“, 성 명란에 ”C “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 제 1 항에서 절취한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여신거래 약정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양도 담보 계약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읍사무소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 컴 저축은행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여신 거래 약정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양도 담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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