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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다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3. 15. 준수사항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부로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대출거래 계약서 ’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1.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함부로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오케이저축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신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여신 거래 약정서 ’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 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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