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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432
공인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경영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인 노무사가 아니다.

공인 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보고 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 창출 지원사업인 ‘ 일자리 함께 하기’,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의 신청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방문하여, ‘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의 개요 등을 안내하고 위 G이 관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D가 전반적인 지원 사업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작성하며 그 대가로 설비 투자비 무상지원 금액의 10% 등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고용 창출 장려금 참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5.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에 관련된 신청을 대행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620,334,500원을 교부 받고, 2015. 1. 23.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에 관련된 신청을 대행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11,8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노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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