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은 기업들에게 전일제( 하루 8 시간 근로) 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하루 6시간 이하 근로 )를 새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50%를 고용 보험법에 기한 기금( 국가 보조금 )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 B,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주)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하루 근로 시간 6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함이 없이 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2. 8. 천안 시 서 북구 동서대로 163 소재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천안 지청 3 층 기업지원 팀에서, 사실은 C( 주) 소속 근로자 D은 전일제 근로자임에도 마치 D이 하루 근로 시간 6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 근태 기록부 및 2014년 10월 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천안 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0. C( 주)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4년 10월 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501,120원을 지급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4.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7회에 걸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573,140원을 지급 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573,14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해 자로부터 8,573,140원을 편취하였다.
2. E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