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은 기업들 로 하여금 전일제( 하루 8 시간 근로) 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하루 6시간 이하 근로 )를 새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50%를 고용 보험법에 기한 기금( 국가 보조금 )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산시 H 소재 I 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관리이사이며,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관리과 대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하루 근로 시간 6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함이 없이 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아 챙길 의사로 공모하여 2014. 10. 20. 천안 시 서 북구 동서대로 163 소재 대전지방 고용노동 천안 지청 3 층 기업지원 팀에서 사실은 I 병원 소속 근로자 J 등 10명은 전일제 근로자임에도 마치 J 등이 하루 근로 시간 6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 자인 양 허위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 근태 기록부 및 2014. 8. ~9. 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전지방 고용노동 천안 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1. 10. 피고인 C 명의의 K 은행 L 계좌에 2014. 8~9. 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0,608,829원을 지급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9.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6,097,310원을 지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