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남구 B 건물 1521호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등 대행업 체인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공인 노무사가 아니면 노동관계 법령 중 하나 인 고용 보험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ㆍ 신청 ㆍ 보 고ㆍ 진술 ㆍ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상무 F과 E 주식회사의 고용 보험법에 기한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정년 연장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인 노무사 업을 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27. 경 그 수수료로 6,3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무렵 수수료 합계 69,9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노무사가 아닌 자임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등을 대행하는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 업무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E( 주) 이사 F, K( 주) 경리담당 L, M( 주) 경리담당 N, O( 주) 경리과장 P, Q 총무부장 R, S( 주) T 차장 상대 각 전화통화],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경영 컨설팅 자문 약정서 (Q) 첨 부], 각 경영 컨설팅 자문 약정서, 수사보고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H 통장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