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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395
공인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행정사이다.

공인 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ㆍ 신청 ㆍ 보 고ㆍ 진술 ㆍ 청구( 이의 신청 ㆍ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그 이전에 진정서 작성 대행 업무를 수임하면서 하면서 알게 된 E와 사이에 교통비 및 식비 등 경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퇴직금 진정 관련 업무 일체를 대리하기로 하는 위임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7. 3. 3. 경 14:00 경 서울 중구 장교 동 소재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근로지도 개선 2 과 사무실에 위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E의 진정인 진술을 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 노동청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ㆍ 신청 ㆍ 보 고ㆍ 진술 ㆍ 청구( 이의 신청 ㆍ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 ㆍ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ㆍ 횟수 ㆍ 기간 ㆍ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나(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 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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