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 노무 사법위반
가. 피고인 A, B, D의 범행 공인 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ㆍ 신청 ㆍ 보 고ㆍ 진술 ㆍ 청구와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K은 고용 노동부의 공무원으로 평소 기업체들의 운영과 근로자의 취업과 관련한 어려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퇴직 후에도 노무 지원 관련 사업에 계속 종사할 생각으로 2008. 8. 25. “ 사단법인 L”( 이하 “ 이 사건 사단법인” )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단법인의 수익이 전혀 없자 K은 기업들을 상대로 국가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K이 고용 노동부 내부 전산망인 “ 고용정보시스템 ”에서 고용 노동부 산하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검색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대표자와 직원들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의 자료를 발췌한 후 이 사건 사단법인 회계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료를 영업 팀에 제공하며 피고인 B, D은 이 사건 사단법인 영업 팀 관리업무를 하고 M은 이 사건 사단법인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빌려 주며 N, O, P, Q, R, S 등은 제공받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받는 영업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13. 경부터 2011. 10. 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T 빌딩 4 층과 서울 영등포구 U 807호에 있는 이 사건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V[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기재 ”W“ 은 오기로 보인다]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국가 지원금 신청을 의뢰 받고 피고인 A이 K을 통해 고용 노동부 내부 전산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