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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1 2013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7:40경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D건물 103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은 다음, 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휘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F병원의 각 사실조회회신

1. 진단서

1. 사진(고소인 상처 부위), 문자메시지 출력본(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

1. 수사보고 진료차트 등 첨부,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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