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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2:1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부근 E 공원 앞길에서, 평소 보아 왔던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 가명, 여, 50세) 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 같이 살자, 찜질 방 가자, 같이 자자” 고 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 같이 살자, 찜질 방 가자, 같이 자자’ 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배 쪽을 보듬듯이 안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과는 다소 다르게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지적 장애 2 급 여성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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